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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안내

작성자 : 핀콕골프   |   작성일 : 2026/11/03   |   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핀콕트립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항공사와 운항 노선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11월에는 주요 국제선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10월 대비 인상되었으니,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에는 대한항공 / 아사이나 편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기타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11월 유류할증료 적용 안내

적용 기간 :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

적용 기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대상 항공사 : 모든항공사 

안내 금액 : 성인 1인 편도 기준

※ 여행 출발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요 여행지 유류할증료


발리, 푸켓, 나트랑, 푸꾸옥, 방콕, 다낭, 일본 등 주요 여행지를 중심으로 10월과 11월 유류할증료를 비교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와 인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체 구간 유류할증료

주요 여행지 외 다른 국제선 노선의 유류할증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항공사별 운항 거리 및 구간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용 예정인 항공편의 구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예약 전 확인사항


1.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 기준입니다.

11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도 10월에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2. 안내된 금액은 성인 1인 편도 기준입니다.

왕복 항공권 이용 시 출국편과 귀국편에 각각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실제 적용 금액은 항공편 및 발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항공 운임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공항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최종 결제 금액은 예약 시 확인해 주세요.

항공사 및 운항 노선, 항공권 발권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시 최종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콕트립은 고객님께서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항공 및 여행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안내는 제공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2026년 11월 유류할증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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